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명예고용평등감독관과 상담지원 업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려는 데 대해 여성노동단체 대표자들이 노동부를 만나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15일 한국노총에 따르면 한국노총을 비롯해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등 16개 여성노동단체 대표자들은 지난 12일 권영순 고용노동부 고용평등정책관을 만나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업무 지방이양 추진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들은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제도는 2001년 남녀고용평등및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고평법) 개정 시 신설돼 기업 내에서 차별·성희롱에 관한 상담, 고용평등 이행상태 자율점검 업무를 수행했다”며 “현재 전국적으로 4천명의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이 위촉됐으나 사업장 인지도가 낮고 지원이 이뤄지지 못해 안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고평법의 상담지원은 차별, 직장 내 성희롱,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등에 관한 상담을 실시하는 민간단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라며 “2001년 이래로 15개 민간단체에 대한 예산이 증액된 적이 없지만 지난해 총 6천496건의 상담을 접수하면서 차별과 관련한 1차적 분쟁예방을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두 제도 모두 정부 차원의 지속적 지원과 확대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남녀고용평등에 관한 전문성과 제도 운영경험, 정책실현 수단을 갖춘 정부가 주관해 보다 통일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상담지원과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제도가 안착되지 못한 시점에서 지방이양은 제도의 사문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지방이양을 반대했다.

한편 권영순 고용노동부 고용평등정책관은 “지난 3월 대통령 재가가 난 상태라 적극적 고용조치제도의 지방이양에 대한 법개정 작업을 하고 있다"며 “그러나 현재 지방분권위에서 추진되는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업무는 근로감독관 직무와도 관련돼 노동부도 지방이양이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