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에서 이달 초까지 한국노총 각 지역본부와 고용노동부 지방노동청이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 간담회를 잇따라 진행한 결과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노동부의 과도한 간섭'이 지적됐다.

한국노총이 12일 전국 지역본부와 지방노동청별로 이뤄진 타임오프 간담회 결과를 넘겨받아 정리한 자료에 따르면 대다수 지역본부에서 타임오프 시행을 둘러싸고 노동부 매뉴얼과 근로감독관의 개입, 타임오프를 빌미로 한 사용자의 단협축소 요구 등을 공통적으로 우려했다.<표 참조>
 

인천본부 간담회(7월23일) 참석자들은 “노조전임자 임금은 일반근로자로서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는 임금수준을 벗어나지 않도록 지금까지 노사자율로 잘해 왔다”며 “하지만 사용자들이 타임오프 시행을 이유로 이를 축소하려고 한다”고 입을 모았다.
 
같은 간담회에서 참석한 택시노조 관계자는 “회사가 조합원수를 축소해 타임오프 한도를 줄이는 방법을 쓰고 있다”며 “정규직을 채용하지 않고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정규직을 해고하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부산본부 간담회(7월29일)에서는 “노동부가 타임오프 제도에 관한 매뉴얼을 노사에 강요하거나 노사협상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는 일체의 행위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대전·충남·충북본부 간담회(8월3일)에서는 일선 근로감독관의 부당개입과 사측의 노조 길들이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대구·경북본부 간담회(7월27일)에 참석한 지역본부 관계자는 “유급전임자(근로시간면제자) 외에 일반 조합원이 교육이나 회의에 참석하는 게 이전에는 문제가 안 됐는데, 지금은 근무시간 외에 개최하라거나 무급으로 하라고 한다”며 “노조의 존립과 관계된 문제”라고 말했다.

경기본부 간담회(7월21일)에서는 "경기지방노동청의 한 지청에서는 사측에 공문을 보내 단체교섭상 징계위원회 구성 및 의결내용에 대해 ‘합의’해야 된다는 내용을 ‘협의’로 수정하도록 종용했다", "지청에서 타임오프 대상자를 단협에 명시하라고 강요했다" 등 노조 관계자들의 불만이 쏟아졌다. 이 밖에도 타임오프를 이유로 한 전임자 편의제공 중단, 지난해 체결된 단협 불인정 등이 주요하게 제기됐다.

한국노총은 이 같은 간담회 결과를 유형별로 정리해 노동부에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간담회 결과를 토대로 현장 상황을 23일 열리는 노사정위원회 노사문화선진화위원회 전체회의에 제출하고 타임오프 해결책을 논의하자고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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