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가 지난해 철도노조 기관사 파업에 대체인력을 투입한 것은 단체협약 위반에도 불구하고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려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18일 철도 노사에 따르면 중노위는 지난 17일 열린 철도 기관사 파업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결정에 대한 재심사건 심문회의에서 초심 취소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9월8일 철도 기관사들이 하루 경고파업에 돌입하자 공사는 ‘쟁의행위시 외부 대체인력 투입 금지’를 명시한 단체협약을 어기고 외부 대체인력 165명을 투입했다. 이에 철도노조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충남지노위에 접수했다.

충남지노위는 “철도 기관사들이 단 1일간 경고성 파업에 돌입했음에도 외부 대체인력을 과도하게 투입해 과잉대응한 측면이 있다”며 쟁의행위 지배·개입을 이유로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내렸다. 충남지노위는 판정문을 통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을 일부 수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노조의 투쟁효과를 최대한 반감시키고 노조의 쟁의행위를 무력화하기 위한 사용자의 의사가 반영된 공격적 대항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노위는 사측의 단협 위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대체인력 투입은 국민불편 해소 등 공익적 목적이 강하고, 노조의 쟁의행위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로 보기 어렵다”며 공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중노위의 이번 결정은 사용자측에 편향된 정치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배동산 노무사(공공운수연맹 법률지원센터)는 “단협 위반이 명백할뿐더러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을 침해하는 사용자의 행위에 합법성을 부여한 꼴”이라며 “중노위가 추상적인 공공의 질서를 내세우며 형평성을 상실한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중노위의 결정에 법적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반면 공사측은 “사필귀정이라는 말처럼 뒤늦게나마 중노위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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