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의 근무조건에 관련된 인사교류 기준이나 절차를 정하는 것은 단체교섭 대상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공무원노조 연합단체가 단위노조로부터 교섭권을 위임받지 않았더라도 고유의 단체교섭권이 있다고 인정했다.

서울고등법원은 공무원노조총연맹 산하 공무원노조전남연맹(전남연맹)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에서 피고인 중노위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3월에도 1심인 서울행정법원이 전남연맹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서울고법은 판결문에서 “채용·승진 및 전보 등 개별적인 결정은 전남도지사의 임용권 행사에 속하는 사항으로 교섭대상이 될 수 없지만, 인사교류의 기준이나 절차를 정하는 것은 단위노조 소속 공무원들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채용·승진 및 전보 등 개별적인 임용권 자체를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이어 “인사교류가 전담도지사 소속하에 설치한 인사교류협의회에서 정해지는 이상 전남도지사의 관리·결정 권한 범위 내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사무관 인사교류 개선 요구는 의무교섭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특히 공무원노조 연합단체의 단체교섭권에 대해 1심보다 자세하게 명시했다. 법원은 연합단체가 구성원인 각 단위노조에 대해 통제력을 갖고 있다면, 연합단체로서의 노조에 관한 사항 또는 단위노조의 공통적인 사항에 관해서는 단위노조의 위임이 없더라도 고유한 단체교섭권이 있다고 인정했다. 법원은 “연합단체로서 노동조합이 가지는 단체교섭권의 범위에 관해 통용되는 법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무원의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이 밖에 △노사교육 협조 △노조의 조합활동 보장 △조합전임자의 처우 △시설편의 제공 △자료열람·정보제공 협조 △노사협의회 구성 요구 등도 의무교섭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전라남도청공무원노조와 담양군·보성군 등 7개 공무원노조로 구성된 전남연맹은 지난 2008년 전남도지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전남도지사가 이를 거부하자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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