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무원노조와 같은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방안을 담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개정안을 다음주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를 열어 지난달 28일 노동부가 입법예고한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노동부는 “이번주에 대통령 재가를 거쳐 다음주에는 국회에 발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안과 비교해 간단한 문구수정만 거치고 별다르게 수정된 내용은 없다. 개정안은 복수의 노조가 서면으로 사용자에게 교섭요구를 할 수 있고 사용자는 노조에 창구단일화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사용자는 복수의 노조들이 창구단일화를 할 때까지 교섭을 거부할 수 있다. 기존 교원노조법은 사용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노조들이 무조건 창구단일화를 이룬 뒤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청하도록 돼 있다.

정부는 개정안에서 조합원이 부당노동행위를 당했을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함과 동시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 청구도 할 수 있도록 바꿨다. 그동안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경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내는 것은 금지돼 왔다.

노동부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시행령을 개정해 공무원노조처럼 비례대표제를 통해 복수노조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보완할 계획이다. 반면에 전교조는 자율교섭제 또는 일반노조처럼 과반수 비례대표제를 뼈대로 하는 창구단일화를 요구하고 있다. 전교조는 민주당과 협의를 거쳐 의원입법 방식으로 대체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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