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수원사무소) 도로관리원에게 각종 미지급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한국노총 비정규연대회의와 전국도로관리노조는 수원사무소 소속 도로관리원 12명이 2005~2007년 미지급수당 지급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서울중앙지법 제41민사부(판사 배광국 외 2명)가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수원사무소 도로관리원들은 기말수당·위험수당·정액급식비·교통보조비·명절휴가비·직급보조비는 그 성격상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수원사무소가 기본급만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해 급여를 계산했고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법정휴일 근무에 대해서도 50%의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수원사무소는 노동부의 통상임금산정지침과 기획예산처의 세출예산집행지침이 근로기준법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해당 수당을 통상임금 범위에서 제외했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도로관리원이 공무원에 준하는 자들이라고 하더라도 이들 역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해당 도로관리원 12명이 지난 2년간 받지 못한 4천700여만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국토해양부 지방국도관리청 산하 18개 사무소의 도로관리원 미지급수당 문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도로관리노조는 18개 사무소 가운데 노조가 있는 16개 사무소 중 이번 판결을 끌어낸 수원사무소 외에 나머지 15개 사무소에서 동일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대상은 모두 1천1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목희 노조 부위원장은 “이번에 수원사무소 도로관리원의 미지급수당에 대해 지급판결이 내려졌음에도 국토부는 소송을 제기한 사람에 한해서만 미지급수당을 돌려주고 있다”며 “예산이 없다고만 하지 말고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도 미지급수당을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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