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들에게 회사 분할과 전적에 대한 거부권행사 기간을 충분히 주지 않고 내린 퇴직(신규회사로의 채용) 처분은 무효이므로 회사측이 전적기간에 해당하는 임금 전액을 해당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대우자동차판매(주)에 "전적기간 4개월치 임금을 전액 지급하라"고 판시했다고 11일 밝혔다. 대우자판 노동자 김아무개씨 등 9명은 지난 2006년 직영 승용판매점을 별도법인으로 분리하면서 노동자들을 분리법인으로 전적토록 한 대우자판을 상대로 임금과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전적에 따른 퇴직과 해임은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우자판 노사는 단체협상에서 "부당해고 판결로 노동자가 복직할 때 회사측은 임금 상당액의 200%를 추가지급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회사측이 추가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회사측이 전적 거부자들을 별도로 대기발령한 기간을 회사측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기간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우자판은 전적을 거부한 노동자 200여명을 1년여간 대기발령한 바 있다. 이에 재판부는 "평균임금의 70%를 해당 기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제46조)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해당 노동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금속노조 대우자판지회는 “노조 말살을 목적으로 진행된 전적과 대기발령은 부당노동행위”라며 “대기발령 기간 임금 전액을 받기 위해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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