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쟁점이 됐던 근로시간 면제한도 인원수 제한 여부와 상급단체 파견자의 근로시간 면제 여부 등은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로 공이 넘어가게 됐다. 상급단체 파견자들의 경우 일부분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전운배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국장은 “상급단체 파견은 타임오프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연착륙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행 초기부터 전면 금지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노동부가 발표한 시행령 최종안은 근로시간 면제한도 시간과 이를 활용할 인원을 근로시간면제심의위가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입법예고안에서 인원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 “시행령으로 제한하는 것은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그 권한을 심의위로 넘긴 것이다. ‘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다’는 표현을 사용해 임의규정으로 해 놓았지만 사실상 심의위원회는 시간과 인원 상한선을 모두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전 국장은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활용할 인원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렴한 결과”라고 말했다.
근로시간면제심의위 노동계 위원에 대해 ‘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 추천이 아닌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로 해야 한다는 노동계 주장은 반영되지 않았다. 노동부는 “민주노총이 위원회에 들어오지 않을 경우 희망하는 산별연맹이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의 경우 입법예고안과 비교해 개별교섭·자율적 창구단일화 실패 뒤 과반수노조를 정하기까지 걸리는 기간과 과반수노조가 없을 경우 공동교섭대표단을 자율적으로 구성하는 기간을 제한했다. 이에 따라 노조의 교섭요구부터 교섭개시까지 걸리는 시간이 입법예고안보다 1개월 정도 줄었다. 근로조건 등의 현격한 차이로 노조가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해 창구단일화 작업이 전면 중단되는 30일을 포함하면 3개월 가까이 소요된다.<그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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