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9일 확정한 노조법 시행령에 대해 노동계는 “모법의 위임을 넘어서는 등 노조활동 규제”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지난 4일 당정협의에서 빠졌던 근로시간면제한도 인원수 제한이 시행령에 다시 포함된 것과 관련해 “모법의 위임을 넘어선 인원수 제한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비판했다. 시행령에서 근로시간면제한도 기준을 기존 조합원수 이외에 해당업무의 범위를 포함시킨 것에 대해서도 "이미 법률에서 업무범위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은 이에 따라 "조합원수뿐만 아니라 근로자수, 해당산업과 업종의 특성·근로제공 형태, 노사관행 등을 고려하고 상급단체 파견을 별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모든 공이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로 넘어가게 되면서 큰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 입맛에 맞는 공익위원들로 하여금 모든 것을 결정하겠다는 의도라는 것이다.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국장은 “근로시간면제심의위에서는 공익위원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다”며 “교차배제 방식을 통해 공익위원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도 이날 “잘못된 모법을 기초로 만들어진 시행령도 결국 노조 활동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작성됐다”고 비판했다. 이수봉 민주노총 대변인은 “교섭창구 단일화 강제조항은 위헌 소지가 있고, 현장 적용 과정에서 노사 혹은 노노 갈등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며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시간과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을 정하기로 한 것도 모범 취지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이중적 규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동응 경총 전무이사는 “시행령은 모법을 구체화해 놓은 것이니 일일이 따질 일은 아니다”면서도 “근로시간면제한도 상한선을 결정하는 일이 근로시간면제심의위로 넘어갔으니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연윤정·김봉석·김학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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