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유급전임자를 대신하게 될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인원이 제한된다. 노조가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해 창구단일화를 거쳐 교섭을 시작하기까지 길면 3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9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이 포함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관보에 게재되는 즉시 공포·시행된다.

정부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이견이 가장 컸던 ‘근로시간 면제한도의 인원 제한 여부’에 대해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체 조합원수와 해당 업무의 범위 등을 고려해 시간과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인원으로 정할 수 있다”고 시행령에 명시했다. 지난달 노동부가 발표한 입법예고안에는 면제한도 시간을 정하되,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근로자수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최종안에서 시간과 인원 모두 근로시간면제심의위가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규정으로 바꾼 것이다.

그동안 노동계는 인원수를 제한하는 내용을 삭제할 것을 요구해 왔고, 경영계는 무조건 인원수를 제한하도록 강제규정을 둬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근로시간면제심의위 위원들의 결격사유를 국가공무원법 제33조를 준용하도록 한 입법예고안 조항은 삭제됐다. 근로시간면제심의위가 노동부장관의 심의요청을 받은 뒤 50일 이내에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심의·의결하도록 한 것은 60일로 연장됐다.

노동부는 이달 말부터 근로시간면제심의위 활동을 시작해 4월 말까지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결정하고, 5월에 고시할 계획이다. 복수노조의 교섭과 관련해 노동부는 입법예고안과는 달리 개별교섭·자율적 창구단일화 실패 뒤 과반수노조를 정하기까지 걸리는 기간과 과반수노조가 없을 경우 공동교섭대표단을 자율적으로 구성하는 기간을 제한했다. 이에 따라 노조의 교섭요구로 교섭창구를 단일화한 뒤 교섭을 시작하기까지 길면 3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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