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지난달 입법예고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령에서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를 시간과 인원으로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의 결격사유도 빼기로 했다.

한나라당과 노동부는 4일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9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논의된 논점은 타임오프 한도와 대상 등 4가지다. 핵심은 타임오프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사용인원을 제한할 것인가 여부였다. 애초 정부는 입법예고안에서 타임오프 한도와 관련해 "전체 조합원수와 업무의 범위 등을 고려해 시간단위로 정한다. 이 경우 그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인원을 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노동계에서는 "법령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난 조항"이라고 지적했는데, 노동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당정은 시간과 인원으로 정한 타임오프 한도 설정 규정을 삭제하고, 이를 근로시간면제심의위에서 정하도록 했다.

근로시간면제심의위 운영방식도 바뀐다. 노동부가 입법예고안에서 50일로 정한 심의·의결 기한은 60일로 늘어난다. 노사가 각각 5명씩 추천하고, 정부가 추천하는 5명의 공익위원으로 구성되는 심의위의 경우 위원 결격사유가 삭제됐다. 노동부 입법예고안에는 "국가공무원법 33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에 위촉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었다.

타임오프 대상에 상급단체 파견자를 포함할지 여부는 한국노총 출신 의원들이 시행령에 포함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막판까지 논란이 됐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뚜렷한 조항이 없지만 노동부가 지난달 7일과 22일 ‘노조법 개정 설명자료’를 통해 “상급단체에 파견된 전임자의 업무는 타임오프 대상 업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한국노총 출신 의원들은 노동부가 시행령에 관련 조항을 삽입하는 데 반대했고, 결국 이날 회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노동부는 9일 국무회의에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하고, 통과 즉시 노동계와 재계에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을 요청할 계획이다. 심의위는 이달 중순 위원을 위촉하고 이달 말에는 활동을 개시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당초 5월에 마무리할 예정이던 타임오프 한도 결정을 4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사교섭기간을 고려해 면제한도를 조기에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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