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위원들의 결격사유를 국가공무원법(제33조)에 준하도록 한 조항이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 개정안은 빠르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3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입법예고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법제처 심사가 마무리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법제처 심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5일로 예정된 차관회의, 9일 국무회의를 거쳐 10일께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하면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시간면제심의위 위원의 결격사유와 관련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촉할 수 없다고 한 조항이 수정될 전망이다. 이에 따르면 금치산자나 금고 이상의 실형을 산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된 자 등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이에 대해 노동계와 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등은 “노조활동을 하다가 불가피하게 처벌받은 이들의 위원회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해 왔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노동계 등의 주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근로시간 면제한도 활용인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과 관련해 추 위원장 등은 노동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법에서 정한 범위를 넘어선 문제"라며 수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에 한국경총 등 경영계는 "인원 제한을 강제조항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부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정반대의 주장을 해 최종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근로시간면제위 위원 추천을 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로 명시한 부분이 수정될지도 주목된다. 노동계와 추 위원장 등은 노동계 위원 추천 자격을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로 바꿀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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