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제위기로 인상됐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액이 4월부터는 원래 수준으로 돌아간다.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노동부는 2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기로 지난해 3월 인상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을 최근 경기회복을 고려해 원래대로 환원했다. 휴업·휴직수당의 4분의 3을 지원받던 중소기업은 3분의 2만 지원받게 됐고, 대기업은 3분의 2에서 2분의 1로 줄었다. 이번 개정안은 4월부터 시행된다.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재취업할 경우 남은 급여를 주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기준은 대폭 강화됐다. 기존에는 대기기간(실업신고 후 7일)에 취업한 경우 미지급 소정급여일수에 상관없이 수당을 지급했지만, 미지급 소정급여일수가 30일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바뀌었다. 또한 남은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차등지급되던 수당은 남은 구직급여액의 절반으로 일원화되고, 장애인이거나 55세 이상 재취업자에게는 3분의 2를 지급한다.

노동부는 “2004년부터 조기재취업수당제도 활성화를 위해 지급요건 등을 완화하면서 기금재정이 악화돼 지급요건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 근로시간단축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여성들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무기계약 단시간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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