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 참가한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과의 물리적 충돌로 부상을 입었다면 주최측인 민주노총에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동부지법 제13민사부(이은애 부장판사)는 “지난 2005년 3월 서울 송파구 신천동 교통회관에서 열린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에 참가했다가 다친 김아무개(42)씨가 민주노총과 전국해고자복직투쟁특별위원회 소속 조합원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치료비와 위자료 등 1천286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민주노총은 대회 주관자로서 질서를 유지하고 안전을 확보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하지만 일부 대의원을 질서유지대로 편성하는 것 외에 사고를 막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대회를 연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원회 참여 여부를 논의하던 2005년 3월 임시대의원대회에 대의원 및 질서유지대원 자격으로 참여했고, 일부 조합원들의 단상점거 행위를 말리려다 이들과 물리적 충돌을 빚으면서 대뇌출혈과 경부염좌 등의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사건 발생 이전에도 노사정위원회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대의원대회가 반대세력의 방해로 무산된 적이 있어 물리적 충돌이 충분히 예상됐기 때문에 대회를 연기하거나 전문인력 배치 등 대책을 마련했어야 한다"며 "김씨 역시 별다른 방어수단 없이 흥분한 전해투 소속원을 제지하려고 접근해 폭행을 일으킨 과실이 있는 만큼 20%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 사건에 대해 피고소인측 변호를 맡았던 김기덕 변호사는 "고소인은 지병으로 인해 생긴 장애에 대한 책임까지 물어 3억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아 사실상 피고소인이 승소한 사건"이라며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사태는 이 사건의 주된 심리대상이 아니었는데 일부 언론이 이 부분만 과대해석한 측면이 없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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