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김달식(39) 전국운수산업노조 화물연대 본부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31일 대전지법 형사합의11부(위현석 부장판사)에 따르면 김 본부장은 지난해 5월 박종태 화물연대 광주지부 제1지회장의 자살로 빚어진 시위 과정에서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가 인정됐다. 법원은 “박 지회장의 죽음으로 격앙돼 있는 조합원들이 폭력시위를 벌일 것으로 충분히 예측됐음에도 적절한 방지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화물연대 본부장으로서의 지위에 비춰 볼 때 김 본부장이 폭력시위를 암묵적으로 공모했고 기능적 행위지배 위치에 있었던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그러나 업무방해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지입차주로서 개인사업자인 화물연대 조합원들에게 화물주를 상대로 한 포괄적 노무제공 의무는 없다”며 “타인의 사무를 방해하는 것을 객체로 한 업무방해죄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5월16일 대전시 중리동 대전중앙병원 인근에서 화물연대를 비롯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과격한 시위를 벌여 경찰관 100여명이 다치고 경찰버스 등 차량 100여대가 파손됐다”며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김 본부장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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