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로 일하는 대학 시간강사와 연구원들이 다음달 초부터 계약기간 제한 없이 고용된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이 포함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관보에 게재되며 다음달 초 공포·시행된다.

현행 기간제법에 따르면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직종을 제외하고는 기간제 노동자를 2년 이상 고용하면 기한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대학 시간강사와 연구원은 2년이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되기보다는 다수가 실직되는 것으로 나타나 기간제한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노동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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