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 노조 전임자를 대신해 시행되는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의 범위와 설정방식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힘겨루기가 본격화하고 있다. 타임오프를 활용할 인원제한 논란과 관련해 노동계와 경영계는 "금지"와 "강제"로 맞서 있다.

25일 노동부에 따르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지난 21일까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한국경영자총협회·전국경제인연합 등이 의견서를 제출했다. 노동계 의견서를 보면 근로시간면제를 시간단위로 계산하되, 이를 활용할 인원수를 제한할수 있도록 한 정부안에 대해 관련 조항 삭제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경총은 타임오프제도와 관련한 의견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타임오프를 활용할 인원수를 무조건 제한하도록 하는 강제조항으로 바꾸는 내용을 의견서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경총 관계자는 “정부안에는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인원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는데, 이에 대해 ‘해야 한다’는 문구를 삽입하는 것을 핵심으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경총은 특히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와 관련해 과반수노조에 대한 이의신청을 사용자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의견서에 포함시켰다. 또 과반수노조가 없을 경우 노조들이 공동대표단을 구성하는 것에 대해 “교섭대표단의 하한선을 정하지 않으면 특정 근로자 1인으로 구성될 우려가 있다”며 “최소한 3명 이상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근로형태 등의 현격한 차이로 노조가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할 경우 경총은 그 신청기한을 사용자가 노조들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는 7일 동안 끝내야 한다는 의견도 제출했다. 경총은 “교섭단위 분리결정 신청기간 시기가 확정되지 않아 혼란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한국노총은 교섭참여노조를 확정하기 전까지는 분리교섭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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