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전임자 관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지난 21일 끝난 가운데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범위와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운영방식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24일 노사정 관계자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노동부의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이견이 곳곳에서 표출되고 있다. 노조법 상임위 통과를 주도했던 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도 시행령에 나온 '근로시간면제심의위 위원 자격'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실형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파면된 지 5년 이상 지나지 않으면 위원이 될 수 없다. 이에 대해 추 위원장은 “노조 활동을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형벌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시행령 때문에 근로자위원이 못 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위원장은 이어 "근로자위원은 양대 노총만 참가해야 한다"며 "시행령 개정 과정에 적극 개입하겠다"고 말했다.

타임오프 범위 중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의 뜻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영범 한성대 교수(경제학과)는 “사용자들은 당연히 파업준비기간을 타임오프 범위로 인정하지 않겠지만, 파업을 안 한다고 해서 반드시 건전한 노사관계라고 볼 수도 없다”며 “사람에 따라 해석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을 제한하는 것과 업종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조합원수를 기준으로 타임오프 총량을 정하도록 한 것 등에 대해서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법제처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다음달 10일께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행령 개정작업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김학태·한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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