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당초 18일 제출하려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령에 대한 수정의견서를 20일 제출한다.

한국노총은 18일 회원조합(산별조직)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하기로 하고, 정부의 입법예고 마지막날(21일)을 하루 앞둔 20일 수정의견서를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이 수정의견서 제출일을 뒤로 늦춘 것은 산별조직의 요구사항이 워낙 많은 데다, 한국노총의 수정의견 내용이 알려질 경우 재계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와 사전 협의에 무게를 실으려는 의도도 담겨 있다.

그동안 노조법 시행령과 관련해 한국노총에 수렴된 산별조직의 목소리는 다양하다. 산별노조인 금융노조는 노조의 유지·관리업무 범위에 대해 "산업별 추가교섭을 통한 인정범위 확대가 가능하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전력노조와 같이 전국적으로 사업과 사업장이 산재해 있는 조직은 "근로면제시간이 추가로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동차노련은 “공익사업의 특성상 1년 365일 내내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데 조합원과 마찬가지로 전임자들도 이런 현실을 고려해 임금을 받고 있다”며 “이 같은 특수성이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화학노련은 "근로시간면제자의 임금보전방안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재 완전전임자의 경우 ‘고정OT 50시간’ 등의 방식으로 전임자임금을 보전받고 있는데, 개정 노조법에서도 이 같은 소정근로 외의 임금에 대한 보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노총은 이에 따라 사업장이 전국에 분산돼 있는 경우 조합활동에 투입되는 시간이 가중되므로 차별을 둬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수정의견서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노총은 노조법 개정에 맞춰 임단협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조직 내부지침을 다음달 초까지 마련해 회원조합에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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