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중앙법률원(원장 정광호)이 전력노조(위원장 김주영)와 법률자문계약을 맺었다.
중앙법률원은 지난 8일 전력노조와 조합원들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법률상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의 법률자문계약서에 서명했다고 12일 밝혔다. 자문기간은 1년이다. 주요 내용은 △노동법과 일반법에 대한 자문 △소송위임시 최혜우 △출장상담 및 교육 △무료소송구조 △법률서적·자료 제공 △조합원 법률서비스 등이다.
중앙법률원은 그동안 국제노동협력원 의정부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연합노련·철도산업노련 코레일유통본부·한국노총 충주지부·산업안전보건공단노조와 자문계약을 맺었고, 조만간 도로공사 고속도로영업소노조·한전산업개발노조와 계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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