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11일 입법예고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노사가 다른 반응을 내놓고 있다. 노동계는 시행령에서 전임자수까지 제한해선 안 된다는 입장인 반면 재계는 전임자수를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은 시행령에서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를 사업(장) 조합원수와 협의·교섭 등 업무범위를 고려해 시간단위로 정하도록 한 것에 반대했다. 당초 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고려했던 산업·업종의 현실과 관행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럴 경우 전국에 산재한 사업장의 경우 추가 전임과 상급단체 파견 등이 보장된다.

한국노총은 또 타임오프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인원을 정하도록 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인원수 제한하는 것은 입법위임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다. 기본권 제한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든 노조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 한국노총의 입장이다.

민주노총도 이날 성명을 내고 전임자수 제한에 대해 “노조말살 의도”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시행령 예고안이 전임자의 전임시간을 통제하는 것을 넘어 전임자수까지 제한하고 있다”며 “시행령이 정할 수 있는 입법위임의 범위를 넘어서는 월권적 규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익위원의 자격 문제에 대해서도 양대 노총은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공익위원 위촉절차가 정해져 있지 않은 데다, 공무원 경력 소유자를 포함시켜 공정성이 확보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사용자 편향의 공익위원을 노동부장관이 지정해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주장이다.

민주노총은 특히 ‘위원의 결격사유’에 국가공무원법 33조(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를 제외한 것과 관련해 "노조탄압으로 징계·해임·파면 등 신분적 피해를 입은 민주노총 관계자들의 참여를 사실상 제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재계는 “시행령 입법예고안은 노조법에서 정한 절차를 담은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동응 경총 전무는 “노동계가 전임자수 제한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지만 무한정 여러 사람이 나눠 쓰기 보다는 인원수를 정해서 쓰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특별히 법에서 벗어난 부분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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