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은 7일 “지난 노조법 개정 과정에서의 문제는 두루뭉술 넘어가지 않고 반드시 평가받겠다”며 “노조법 시행령에서 전임자 파견과 파업 준비기간 등 기존의 통상적 노조활동을 보장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이날 정오 서울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 과정과 시행령 문제, 조직 내부혼란 등에 대해 털어놓았다. 다음은 일문일답.

- 타임오프와 관련한 논란이 크다.
“애초 (지난해 12월4일) 노사정 합의 취지는 전임자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었다. 다만, 국회 처리 과정에서 줄어들 여지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대·중소기업 전임자수가 과다할 경우는 조정이 있겠으나 보편적 숫자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예컨대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평균 전임자수가 1.6명인데, 이는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파견 부분이다.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총회·대의원대회·파업준비기간 등도 타임오프에 포함된다. 이런 내용을 반드시 시행령에 담겠다.”

-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 제3노총 포함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그건 말도 안 된다. 제3노총이란 주체도 실체도 없는 것이다. 정부가 제3노총을 조직하겠다는 것이냐. 심의위에는 양대 노총이 참여해야 한다. 두 노총 간 누가 3명이고 2명인지는 중요치 않다. 조합원수로 하면 된다. 양대 노총 외엔 받아 줄 수 없다.”

- 민주노총 참여에 대한 의견은.
“민주노총이 근로시간면제심의위에 참여해 조합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게 맞다. 첫 상한선을 정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 정부와 사용자가 양보하도록 해야 한다.”

- 기존 한국노총 입장을 바꾼 지난해 11월30일 대국민 선언의 배경은.
“당시 이틀간 고민했다. 디데이를 언제로 잡을 것이냐. 원래 12월1일 정책연대 파기선언이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정책연대를 파기했다면 이런 안이 나오진 못했을 것이다. 기존법 시행시 혼란이 불가피했을 것이다. 투쟁하면 명분은 얻을지 몰라도 조직에는 피해가 간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조직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다. 그렇다면 내가 잘못한 것이다. 이에 대해 구구히 변명하기보다는 안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기꺼이 책임질 것이다.”

- 당시 복수노조에 반대했는데.
“반대한 것이 아니라 파기하고 원점에서 논의하자는 의미였다. 여전히 단위조직에서는 복수노조를 부담스러워한다. 그러나 복수노조는 시대적 흐름이다. 한국노총은 담담히 받아들일 것이다. 복수노조 유예가 2년6개월에서 1년6개월로 단축된 점에 대해서도 불만이 나오지 않고 있다.”

- 조직반발이 컸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이후 거취는.
“내가 살려고 이 제도를 도입한 게 아니다. 노조를 살리려 한 것이다. 그러나 반발에 대해서는 이해를 한다. 지난 몇 차례의 회의에서 거취 표명을 한 바 있으나 지난 5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2월 노조법 시행령 개정과 4월 타임오프 상한선 설정 과정에서) 노조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집중한다는 것으로 결정됐다. 그렇지만 두루뭉술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다. 내가 한 말과 행동에 대해 평가받을 것이다. 다만, 평가의 구체적 방식은 물음표로 해 달라.”

- 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징계 문제가 관심사다.
“추 위원장이 그런 결단을 내리지 않았다면 기존 노조법이 시행됐을 것이다. 안타깝다. 한국노총이 추 위원장의 정치행보를 도울 것이다. 민주당이 슬기롭게 해결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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