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지난 1일 국회를 통과한 복수노조·전임자임금 관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에서 단체협약 유효기간 논란과 관련해 “법시행 시점은 올해 7월1일이 맞지만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국회에 유권해석을 맡겼다”고 밝혀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 시행 이전에 체결된 단협 유효기간 논란은 노동부가 개정법 시행일을 올해 1월1일로 본다는 행정해석을 내놓으면서 촉발됐다. 이 경우는 단협 유효기간이 최장 2년만 인정된다.

그러나 중재안을 내놓으면서 이번 개정안의 틀을 마련했던 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법 시행 시점은 올해 7월1일"이라고 밝혔다. 추 위원장은 지난 4일 금융노조와의 간담회에서 “개정법은 전임자임금과 관련 단협 효력기간을 포함해 최장 2년6개월의 완충기간을 둔 것”이라며 “7월1일 이전에 단협을 체결하면 최장 2년6개월간 존중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도 중앙법률원의 해석에 근거해 애초 법 취지가 6개월 유예 뒤 7월1일 시행이 맞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공식입장을 결정하지 않고 한국노총 출신 강성천 한나라당 의원을 통해 국회 입법조사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김형동 중앙법률원 국장(변호사)은 “개정안의 취지는 전임자임금 지급과 관련해 올해 6월 말까지는 현 상황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라며 “부칙 8조(6월30일까지 노조 전임자급여 지원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특례)의 취지 역시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국회 입법조사처의 유권해석이 나오면 이를 근거로 단협 유효기관과 관련한 지침을 만들어 현장에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