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다음달 26일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한다.
한국노총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당초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됐던 정기대의원대회를 다음달 말에 개최하기로 했다. 25일 분과위원회, 26일 본대회가 열린다.

이날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조직적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며 “지난 13년간 유예됐던 복수노조·전임자임금 관련법이 통과됐으니 시행령이 만들어질 때까지 최선을 다해 노동현장의 피해를 최소화하자”고 말했다.
 

이날 중집을 앞두고 한국노총이 조직혼란을 조기에 수습하기 위해 정기대의원대회를 2월 초로 앞당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중집 회의에서는 지난 1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아직 노조법 시행령과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과정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각 산별연맹과 현장조직이 우려하는 내용을 반영해 최대한 노동현장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다음달 중순께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노조법 시행령 개정작업에 참여한 뒤 정기대의원대회에서 평가를 받겠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

반면 일부 산별 위원장들이 지난해 11·30 기자회견과 12·4 합의안에 대한 지도부 책임론을 거론하기도 했지만, 소수입장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강충호 한국노총 대변인은 “중집위원들의 다수 의견은 지금은 조직이 결집해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현장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노조법 시행령이 마련된 뒤 이를 갖고 정기대의원대회에서 평가를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집위원들은 이날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후속대책을 논의했다. 한국노총은 노조법 시행령과 관련해 △근로시간면제심의위 공정성 확보 △단협 유효기간 확보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 등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와 근거마련 방안을 주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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