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새벽 복수노조·전임자임금 관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의 직권상정 처리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와 야당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4일 논평을 내어 “국회에서 직권상정 처리된 노조법은 국제노동기준과 노동기본권을 외면한 개악”이라며 “여당과 국회의장은 날치기 개악을 사과하고 해당 상임위는 즉각 관련법 재개정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노조법 개악으로 지난 13년간 늦어진 기업별 복수노조가 다시 1년6개월 금지되고 그 이후엔 그동안 보장되던 산별노조 교섭권이 박탈되는 황당한 결과를 가져왔다”며 “국제기준에 의하더라도 노사자율로 정해야 할 전임자임금 지급은 6개월 뒤 강제적으로 금지되는 것으로 정해졌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노조법 개정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중재안이란 이름으로 노·경총 이해에 치중해 시작부터 균형을 잃은 기계적 타협을 강행했다”며 “김형오 국회의장은 절대 직권상정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새해 첫날부터 직권상정으로 날치기 개악을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이날 의원단총회를 열고 지난 노조법 개정과 관련해 국회의장 사퇴를 촉구하고 권한쟁의심판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또한 노조법 개정안도 제출키로 했다.

민주노동당은 “국회의장 사퇴촉구 결의안과 권한쟁의 심판 청구소송은 주무의원인 홍희덕 의원이 야당과 공동으로 추진할 것이며 노조법 개정안은 2월 이전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복수노조와 소수노조 교섭권 문제와 관련한 의원단 현장 간담회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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