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고조됐던 노사정 긴장이 올해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노조 전임자임금 지급금지와 복수노조 허용과 관련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노사 간 힘겨루기는 이제 제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산업현장에서 나타날 파급력을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 산업현장에 미칠 파급력을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
탄력근무제도와 유연근로제 등 노동유연화는 또 다른 노사정 논쟁을 예고하고 있다. 공무원·교원·공공부문 노조에 대한 정부의 강경대응 시나리오는 수정되지 않고 있다. ‘고용 없는 경기회복’이 될 것이라는 전망에는 노사정 모두 동의하고 있다. 6월 지방선거는 노동정국의 결정적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명박 정부의 '밀어붙이기 정책'이 계속될지, 브레이크가 걸릴지 지방선거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매일노동뉴스>가 2010년 노동정국을 7대 이슈로 나눠 살펴봤다.

 
노조 전임자임금 지급금지를 6개월, 복수노조 시행을 1년6개월 유예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이 올해 첫날 새벽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13년간 유예돼 왔던 복수노조·전임자임금 문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된 것이다.

올해 7월 전임자임금 금지, 복수노조는 내년 7월 허용

이날 국회를 통과된 노조법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환노위를 통과한 내용 그대로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임자임금 지급을 금지하되,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로 유급전임자를 인정한다. 6개월 유예 뒤 올해 7월부터 시행된다.

타임오프 범위는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과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조유지·관리업무’로 한정됐다. 또한 노동부 산하에 근로시간면제심의위를 구성해 3년마다 타임오프 한도를 정한다. 노사추천 위원 각 5명과 정부추천 공익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는 교섭창구 단일화를 전제로 2011년 7월부터 허용된다. 다만 2개 이상 노조가 설립돼 활동해 온 경우는 시행시기가 추가로 1년 더 연장됐다. 환노위 통과 전 마지막까지 쟁점이 됐던 산별교섭도 여기에 해당된다.

그러나 야당의 요구였던 산별교섭의 창구단일화 의무제외는 끝내 반영되지 않았다. 개정안에서는 이 경우 사용자가 동의시 자율교섭을 하도록 하는 정도로 처리했다. 창구단일화 절차는 노조 간 교섭대표노조를 자율로 정하되 실패하면 과반수노조가 교섭대표로 나서도록 했다. 과반수노조가 없는 경우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한다. 하지만 전체 조합원의 10% 미만인 노조는 공동교섭대표단에 참여할 수 없다. 교섭에 참가하지 못한 노조를 감안해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는 공정대표의무가 신설됐다.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조 조합원의 과반수가 쟁의행위에 찬성해야만 쟁의행위를 벌일 수 있다.

타임오프 범위·창구단일화 둘러싼 갈등 예상

노조법 개정에 따라 현행법(올해 1월1일 시행) 시행을 피하게 됐지만, 개선해야 할 과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벌써부터 새 제도를 둘러싸고 노사정 간 갈등이 최고조에 이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노사정은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국노총은 “현행법 시행이란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반면에 민주노총은 “복수노조 근본취지를 무너뜨리는 날치기 원천무효”라고 비판했다. 재계도 “12·4 노사정 합의를 위배한 것”이라며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향후 노조법 시행령 개정, 다시 말해 타임오프 범위 등을 놓고 노사정 간 치열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한국노총도 이와 관련해 “최선이 아닌 차선”이 아니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노사정과 법개정에 관여한 여야 정치권이 개정된 노조법이 잘 작동될 있도록 세부방안과 후속조치를 조속히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만간 구성될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타임오프 한도를 정하는 과정에서 노사정 간 물밑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에서 정한 타임오프의 범위가 모호하기 때문이다. 결국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다시 노사정 교섭은 불가피하다.
복수노조 창구단일화는 더욱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산별교섭도 창구단일화 대상으로 묶이면서 산별교섭 위축과 소수노조 배제 문제가 과제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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