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정리해고로 직장에서 쫓겨난 여미지식물원 노동자들이 1년6개월 만에 복직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은 11일 “부국개발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판정 취소소송을 지난 7일 기각했다”고 밝혔다. 부국개발은 2005년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여미지식물원을 인수해 운영하다 지난해 2월 12명을 해고했다.

해고된 노동자들은 "부국개발은 '정리해고 요건'이 안되는 데도 일방적으로 해고했다"며 "여미지식물원은 매년 10억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올리고 있고, 과도한 부채에 따른 이자비용을 포함하면 당기 순손실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와 중노위는 노동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부당해고로 판정, 원직복직을 명령했으나 부국개발은 이를 거부하고 소송을 냈다. 하지만 서울행법도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정리해고이기 때문에 정당하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공노조 제주지구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행정소송 결과는 그동안 경영위기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시키기 위해 경영상의 이유를 핑계로 무차별적 노동자를 정리해고해 왔던 사용자들의 잘못된 관행에 일침을 가한 것"이라고 환영했다.

제주지구협은 "이미 제주지노위와 중노위에서 해고가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부국개발은 법적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며 원직복직을 거부해 왔다"며 "이번 행정소송에서 부당해고라는 법적 판결이 난 만큼 부국개발이 내세웠던 해고자 원직복직 수용 거부 명분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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