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원이 복수노조를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한 사용자들에게 "단체교섭에 응하라"는 결정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이들 사용자들은 주로 비정규직으로 구성된 노조의 단체교섭을 거부하다 법원으로부터 된서리를 맞고 있다.

4일 공공노조(위원장 이상무)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지난달 30일 서울대병원 청소용역업체 대덕프라임산업을 상대로 노조 의료연대서울지역지부 민들레분회가 제기한 단체교섭응낙 가처분 신청에서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대덕프라임은 청소·건물관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총 630여명의 직원을 두고 있다. 이 가운데 서울대병원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는 232명이고, 이 중 173명은 올 초 설립된 민들레분회에 가입했다. 분회는 지난 4월부터 회사를 상대로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2003년 설립한 기업별노조인 대덕프라임산업노조가 있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법원은 “서울대병원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로 구성된 민들레분회는 산별노조 소속이므로, 복수노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또 법원은 “대덕프라임산업이 서울대병원과 맺은 도급계약이 올해 말 종료됨에 따라 재고용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어 그 이전에 단체교섭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동부지법도 지난달 23일 국민체육진흥공단에 "공공노조 국민체육진흥공단비정규직지부와 성실하게 단체교섭에 응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광명경륜장을 비롯해 전국 20개 경륜·경정장에서 발매원으로 일하는 일용직으로 구성된 지부는 2007년 12월 한국노총 연합노련 소속 국민체육진흥공단일반노조를 탈퇴하고 민주노총 공공노조에 가입했다.
 
당시 국민체육진흥공단일반노조 조합원 1천400여명 중 1천여명이 일용직 발매원이었으나, 상용직이 노조 간부와 대의원 다수를 점하고 노조가 사측의 발매원 외주용역화 추진방안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이 발단이 됐다. 공공노조에 가입한 이들은 사측에 교섭을 요구했으나, 복수노조라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공공노조는 “법원의 잇단 단체교섭응낙 가처분결정은 법원이 힘없는 비정규직을 상대로 횡포를 부리고 있는 사용자들에게 내린 일종의 경고”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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