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 위치한 은빛사랑채 재가장기요양센터는 지난 7월 말 신규채용한 요양보호사 10명에 대한 산재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을 신청했다. 그런데 3일 후 대구지방노동청으로부터 ‘요양보호사는 근로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산재보험 가입이 불가하다’는 연락이 왔다. 결국 센터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고용한 10명의 요양보호사는 졸지에 ‘사업자’ 신분이 돼 버려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다.

30일 <매일노동뉴스>가 입수한 ‘요양보호사의 근로자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문(근로조건지도과-2479호)’에 따르면 노동부는 “요양보호사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시급이 정해져 있는 등 형식적인 면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도 있지만,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지휘·감독을 받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질의회시문의 수신자는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취지가 근로자 보호에 있고 △현재 요양보호사를 건강보험공단에서 직장가입자로 인정하고 있으며 △총 근무시간에 따라 임금이 정해지는 점 등을 비춰볼 때 요양보호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담은 질의서를 지난 4월 노동부에 제출했다.

실제로 보건복지가족부와 노인요양장기보험을 직접 운영하는 건강보험공단은 요양보호사의 4대 보험을 필수요건으로 하고 있어, 요양기관장은 산재보험 가입의무가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시설·인력요건에 따른 근로계약을 요양기관장과 요양보호사가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노동부만 요양보호사는 근로자가 아니라며 산재보험과 가입을 막고 있는 것이다. 노동부 근로조건지도과 관계자는 “질의대상 요양보호사의 근무형태가 대법원 판례에 따른 10가지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며 “모든 요양보호사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동부는 지금까지 총 2차례 질의회시에서 모두 요양보호사의 근로자성을 부정했다. 올 들어서만 요양기관이 요양보호사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을 신청했다가 반려된 사례가 8건이 넘는다.

김윤곤 은빛사랑채 재가장기요양센터장은 “복지부와 노동부가 서로 다른 지침을 내려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김 센터장은 “요양보호대상자 가정에 직접 방문해 일을 하는 요양보호사들은 출·퇴근 시간이 따로 없지만 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하는 네트워크에 전국 요양보호사의 업무기록이 등록돼 있어 철저히 근태관리를 하고 있다”며 “요양보호사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노동부의 유권해석이 부실한 요양기관들의 난립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공노조는 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실시되는 7일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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