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복수노조·전임자임금 관련 규정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한 재계 연구소가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아 눈길을 모으고 있다.
서강대 시장경제연구소가 28일 오후 서강대 김대건관에서 주최한 ‘복수노조 도입 및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장상수 삼성경제연구소 전무가 이같이 주장했다.
장 전무는 “복수노조 관련 기존 논의는 복수노조 도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과 폐해에 대한 분석이 매우 미흡했다”며 “기존 노조의 분열과 신규노조 설립 확산, 노노 간 분쟁 증폭, 노사관계 비용 증가, 교섭 혼란, 기업의 경쟁력 약화 등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상자기사 참조>
장 전무는 복수노조를 도입하게 된다면 선결조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복수노조는 무조건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복수노조를 어떻게 연착륙시키느냐가 중요하다”며 △노조설립 요건 재검토 △교섭권 인정 최소요건 설정 △타임오프 상한선 설정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제도 신설 △파업시 대체근로 인정 범위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사정 대타협에 의한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장 전무는 “단순히 노동법 이론이나 국제기준 충족 여부만을 고려할 게 아니라 경제나 기업의 현실적 여건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최적 차원에서 국민경제의 회복이나 성장 등에 부정적이라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남용우 경총 노사대책본부장은 복수노조를 도입하는 데 준비기가 필요하다면서도 전임자임금 지급금지 조항의 유예에는 반대했다. 남 본부장은 “복수노조 허용은 우리기업과 국가경제에 심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현실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복수노조 시대에 부합하는 법·제도 정비도 미흡하고 기업들의 노무관리 역량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임자임금 지급금지는 원칙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타임오프제도에 대해서는 "유급전임자를 편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부정적 시각을 보였다.
한편 이날 ‘복수노조 및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의 대안 검토’ 주제발표에 나선 김재훈 서강대 교수(법대)는 복수노조 교섭창구와 관련해 비례대표제나 자율교섭제를 제시했다. 김 교수는 “과반수 대표제는 우리나라와 같은 기업별노조에 적용하기엔 무리한 점이 많다”며 “교원·공무원노조의 경험을 참조해 비례대표제를 개선해 검토하거나 일본의 자율교섭제를 벤치마킹한 기준 설정을 강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전임자임금과 관련,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공기업·500인 이상 2010년 △300인 이상 2013년 △100인 이상 2015년 △100인 미만 2017년부터 금지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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