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항만예인선 노동자들은 억울하게 해고를 당해도 호소할 곳이 없었다. 하지만 서울행법의 판결에 따라 노동자 지위를 인정받게 됐다.
 
지난해 10월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다 해고된 최승진 인천예인선노조 위원장 등은 올해 4월 인천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지만 "선원법 대상자"라며 각하된 바 있다. 반면에 같은 시기 평택항만에서 일하다 해고를 당해 구제신청을 낸 예인선 해고자들은 경기지노위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며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최 위원장은 다시 중앙노동위를 찾았지만 중노위 역시 "선원법 대상자"라며 각하했다. 그런데 선원노동위에서는 "근로기준법 대상자"라며 또다시 이들의 구제신청을 반려했다. 결국 중노위와 선원노동위를 오가며 발만 동동 구르는 사이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한(90일)이 지나 버렸다.

특히 인천예인선 노동자들이 억울했던 것은 노동부와 국토해양부의 태도였다. 지난해 8월만 해도 항만예인선 선원들에 대해 "근기법상 근로자"라고 유권해석을 해 왔음에도 이번 논란 과정에서는 "선원법 대상자"라는 입장을 취했기 때문이다.

최 위원장은 “이번 판결은 원래 이 사건을 판단했어야 할 지노위와 중노위의 잘못된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법원의 명령”이라며 “예인선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는데도 정부가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개선은 못할망정 아예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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