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선원이냐 노동자냐' 지위 논란을 낳았던 항만예인선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정형식 외 2인)는 최근 <매일노동뉴스>가 입수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문에서 “해당 예인선 종사자에 대해서는 선원법이 아닌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해당 항만예인선은 선원법 예외조항인 ‘항내만을 항행하는 선박’에 해당된다”며 “선원들은 근무를 마친 뒤 가정과 사회에 쉽게 복귀할 수 있어 육상의 사업장과 별다른 차이가 없기에 일반법인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인천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초심과 재심에 대해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재판부는 “인천지노위가 선원법 적용자로 봤더라도 각하할 게 아니라 ‘접수된 사건이 다른 노동위 관할일 때는 즉시 관할 노동위로 이송해야 한다’는 노동위 규칙(제32조 제1항)에 따라 관할 노동위로 이송했어야 했다”며 “중노위 역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사건에 대해 실질적 판단을 하면 될 것을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여기서 ‘노동위’는 중노위·지노위와 특별노동위인 선원노동위(노동위 규칙 제2조 제1호)를 말하는 것으로, 이번 사건 이송에 관한 규정이 지노위와 선원노동위 간 특별히 배제된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부당노동행위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고자들의 각 징계사유 중 상당부분 수사기관에서 그 혐의가 인정돼 약식명령이 있었던 점으로 볼 때 회사와 심각한 갈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회사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항만예인선노조 해고자들은 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특히 50일째 이어지고 있는 부산항과 울산항 예인선노조 파업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주목된다. 이번 사건을 수행한 한국노총 중앙법률원은 “이번 판결로 항만예인선 노동자의 근로자성 여부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며 “당사자들의 근로조건을 정하는 데 새로운 기준이 성립됐다는 의미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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