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임금 지급금지를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을 놓고 한나라당이 십자포화를 퍼붓고 있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2일 “현행법대로 2010년 시행이 당론”이라고 밝혔고, 차기 노동부를 이끌 임태희 노동부장관 후보자도 같은날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반드시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조해진 한나라당 대변인이 “우선 시행한 뒤 보완하겠다”고 말한 뒤로, 입을 맞춘 듯 강경한 기류가 한나라당과 노동부를 뒤덮고 있다.
 
안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노동선진화에 역행하고 기업경쟁력까지 좀먹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특혜는 시급히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조항이 노동계의 반대로 무려 13년 동안 유예되고 있다”며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도 위반할 뿐만 아니라 놀고 먹는 노동귀족을 양산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원내대표는 “(노동계는) 고액연봉의 전임자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선명성 경쟁을 벌이면서 정치파업을 일삼아 왔다”며 기업경쟁력 약화와 양극화의 원인이라는 주장도 폈다. 같은당 신성범 의원은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안상수 대표가 ‘복수노조와 전임자임금 지급금지 규정을 시행하는 것이 당론’이라며 ‘여야 협상과정에서 다양한 견해가 수렴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노동부의 기류도 강경하다. 전운배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국장은 최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노사합의가 안 되더라도 더 이상 유예는 없다”고 말했다. 임태희 노동부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에서 “문제를 연기하기보다 풀되 어떻게 보완할지에 초점을 둬야 한다”며 시행의지를 내비쳤다.

그런 가운데 한나라당 내부에서 이런 기류변화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김성태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복수노조·전임자임금은) 시간과 신뢰가 노사 간에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라며 “안상수 원내대표의 발언은 지난한 과정에 대한 이해부족과 산업화와 민주화에 기여한 노동조합의 순기능을 폄하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비정규직법 개정상황처럼 정부와 여당이 나서 100만 해고대란 분위기를 몰아가며 국민을 불안케 하고 고용시장을 뒤흔드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며 “당론이라고 하기 전에 당내 의견수렴을 위해 정책의총을 여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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