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열사에 대한 추모제와 임금·단체협약 투쟁 출정식은 노조교육의 범주에 속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판사 이미정)은 10일 김아무개(47)씨 등 S&T중공업 노동자 12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1인당 20만원에서 30만원씩 3천4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회사 내에서 개최한 노동열사 추모제와 임금·단체협약 투쟁 출정식은 근로자의 이익을 대변하다 분신함으로써 조합원 사이에 열사로 불리는 고인을 기리고, 단체교섭에 앞서 조합원들 사이에 단결권과 단체행동의 의미를 되새기고 새롭게 출발한다는 의미를 갖는다”며 “노사가 합의한 단체교섭의 노조교육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해당 행사가 노조교육 범주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해 임금을 주지 않은 것은 정당한 노조활동을 저해한 행위라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회사는 지난 98년부터 2003년까지 이 같은 행사를 노조교육 시간으로 인정해 오다 2004년 대표이사가 바뀌면서 교육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며 “교육의 목적과 내용은 노조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금속노조 S&T중공업지회 조합원들은 지난해 5월 ‘노동열사 이영일 추모제 및 2008년 임·단투 출정식’에 참석한 것과 관련해 회사가 출근정지 등 징계와 함께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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