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선진화정책이 저출산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 여성본부는 8일 “정부가 단체협약상 출산장려를 위한 조항을 지나친 복지혜택으로 지적하고, 부정적인 언론보도를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한 일간지는 지난 7일자 기사에서 "정부가 대한주택공사 단협에 있는 육아휴직 조항을 과도한 복지혜택으로 꼽았다"고 보도했다. 주공 단협에 따르면 만 6세 이하의 취학 전 자녀를 둔 조합원은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여성본부는 "주공의 경우 1년만 유급이고 2년은 무급"이라고 반박했다. 여성본부 관계자는 “단협에 육아휴직 기간이 3년으로 규정돼 있더라도 2년이 무급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과 경력관리 등의 문제 때문에 사용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공기관 노사가 단협을 통해 출산·육아 지원을 법·제도 이상으로 강화한 것은 정부의 일·가정양립정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것”이라며 “경영평가에서 가산점을 주기는커녕 지나친 복지혜택이라고 치부한 것은 앞에서는 여성들에게 아이 낳기를 부추기면서 뒤로는 저출산을 조장하는 이중적 태도”라고 비판했다.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정책이 노사가 오랫동안 쌓아 놓은 출산장려 공감대에 찬물을 끼얹지나 않을지 우려된다는 것이다.

그는 “정부는 공공기관이 적극적인 육아지원정책을 수행해 가족친화적 기업으로 국민에게 다가설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성본부는 여성관련 조항에 대한 정부의 개정지침 사례가 더 있는지 감시활동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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