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7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낸 공문에서 최근 입법예고된 지방공무원임용령에 대한 개정을 촉구했다. 행안부는 지난 1일 국가공무원에 적용되는 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해 사무기능직에 일반직 전환기회를 부여했지만, 지방공무원은 제외했다.
한국노총은 “행안부는 사무기능직도 일반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법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아무런 근거없이 지방기능직 공무원을 차별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위헌적인 처사”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행안부장관을 면담해 관련 요구사항을 전달할 계획이다.
한편 개정된 공무원임용령에는 기능직 5급이 신설되고, 직렬·직급 명칭변경 등 처우 개선과 함께 다음달부터 사무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