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정년연장 추진에 대한 언론의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20일 한국노총에 따르면 일부 언론과 기획재정부는 한국노총이 정년연장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과 배치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최근 한나라당과의 고위정책협의에서 공공기관의 정년연장을 요구했다. 공공연맹도 “청와대와 정년연장을 추진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노총은 이에 대해 “정년연장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것”이라며 “정책협의회에서 제안한 안은 새로운 게 아니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지난 2006년 구성된 ‘저출산·고령화 연석회의’에서 이미 논의된 안인 데다 노동부도 같은해 7월 발표한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에서 “2010년까지 60세 이상 고용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게다가 현행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60세 이상 정년’을 명시하고 있고(제19조), 공공기관에서는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토록(제16조) 하고 있다. 지난해 6월에는 정부가 공무원의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해 2013년부터는 60세로 늘리는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하기도 했다.

한국노총은 “이명박 대통령도 2007년 대선 당시 60세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연령차별 금지 및 정년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에 대해 수용하겠다는 답변을 했다”며 “인력감축이나 임금삭감 등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을 내세우며 왜곡시키는 것은 일방적인 공기업 정책에 대한 노동자들의 반발만 불러일으킬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부 공공기관 노사가 정년연장에 합의했지만 정부가 반대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는 전향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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