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산하기관으로 구성된 소산별노조인 노동부출연기관노조(노출연)의 설립신고 허가를 보류했다. 가입사업장과 노조명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었다.
15일 노동부와 노출연에 따르면 노동부 경인지방노동청인천북부지청은 최근 노출연이 제출한 설립신고 사항에 대해 보완을 요구하며 허가를 보류했다.

지청은 “노출연 조직대상으로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사업단과 노동부, 기타 관련단체를 포함시키는 것은 명칭과 실체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산업인력공단 등 노동부출연기관으로 한정할 때 노동부출연기관노조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업 내용에 대해서도 문제삼았다. ‘노동부 출연기관의 자율성 확보’와 관련해 근로자 근로조건 유지·개선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사회민주화 및 사회개혁’에 대해 정치운동의 성격이 있다는 이유로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해고된 노동자가 조직대상에 포함된 것도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노출연은 “조직대상과 명칭을 문제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반발했다. 대한상의 인력개발사업단도 노동부의 지원을 받고 있고, 노동부를 포함시킨 것은 직업상담원들에게 가입의 길을 열어 놓은 것 뿐이라는 설명이다.

노출연 관계자는 “지청 관계자에게 들으니 노동부 본청에서 불허하라는 지시가 있어 어쩔 수 없다고 했다”며 “노조설립신고 업무까지 부당하게 개입하는 노동부의 행태는 그간 노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또다시 허가를 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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