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노사정 합의를 거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추가로 개악한 국회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14일 성명을 내고 “공무원연금을 추가 삭감한 개정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지난해 정부는 공무원연금 보험료를 현행 과세소득 기준의 5.525%에서 7%로 26.7% 인상하고, 퇴직 후 받는 연금지급액을 과세소득의 2.12%에서 1.9%로 약 25% 삭감하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각 공무원노조와 체신노조·국립의료원노조, 시민·사회단체와 협의를 거친 안이다.

그러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의원만 참석한 채 지급률을 1.95%에서 1.85%로 추가 삭감하기로 결정했다. 한국노총은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은 연금기여율을 선진국 수준인 7%로 대폭 인상하고, 동시에 연금지급률도 국제노동기구(ILO)가 제시하는 최저 소득대체율의 50% 수준인 1.9%까지 낮춘 것으로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연금재정의 효과 측면에서 지급률을 1.9%에서 1.85%로 더 깎는다고 해도 효과는 극히 미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공무원의 희생과 양보를 토대로 만들어진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일부 정치권이 일방적으로 개악하려는 것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회적 합의로 마련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국회는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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