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비정규직법 사용기간 제한조항이 적용된 이후 제주지역에서 계약해지된 사례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노총 제주지역본부(의장 고승화)는 13일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산하 지역노동상담소와 함께 제주지역 사업장 105곳을 대상으로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비정규직 고용변화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계약해지 사례가 한 건도 없었다”고 밝혔다. 농협하나로마트의 경우 계약직 5명이, K알로의 경우 계약직 3명이 법 개정 여부를 지켜보며 대기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 제주근로감독과나 제주특별자치도 종합고용지원센터에도 계약해지 신고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제주은행을 포함한 시중은행과 제주도·한전KPS·하얏트리젠시제주호텔·오라관광(주)·한전KDN·제주우체국 등은 2007년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비정규직을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본부는 “한나라당과 정부의 100만 실업대란설이 과장된 것임이 밝혀졌다”며 “비정규직 대량해고 방지를 위해 지금이라도 법 시행을 유예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제주본부는 이어 “법이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데도 정부와 한나라당은 비열한 시행유예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며 “소모적인 논쟁을 중단하고 정규직 전환 지원과 외주화 중단·차별시정 실효성 확보 등 보완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산하 지역노동상담소와 제주본부는 비정규직 부당계약해지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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