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비정규직 고용안정을 위한 연대교섭 지침을 산하 단위노조에 내려 보냈다. 비정규직법 개정논쟁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한 비정규직 계약해지 사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노총이 12일 발표한 지침에는 비정규직 고용안정을 위해 정규직노조와 비정규직노조가 검토하거나 취해야 할 구체적인 조치가 담겨 있다. 지침에 따르면 우선 상시적 계속업무에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있는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을 추진하되, 사업장 사정이 어려울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 후 단계적 차별개선 조치를 취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비정규직법상 기간제근로의 사용기간에 대한 예외규정(기간제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2년 기간제한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감안해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비정규직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외주·용역으로 전환할 경우 반드시 노조와 합의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어 회사가 계약해지를 통보한 경우 법적 대응을 모색할 것과 정규직 전환 모범사례를 비정규직 고용보장에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한국노총은 “정부와 한나라당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방안 마련은 외면한 채 아직도 법 개정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며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확보를 위해 보충 연대교섭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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