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전임자 급여지급을 금지하면 노조의 자주성이 확보될까. 김상호 경상대 교수(법과대)는 “사용자의 교섭력만 강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18일 부산대에서 개최된 노동법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노조전임자의 급여지급 금지 문제’를 주제로 한 발표문을 통해 “법원판례도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자체를 부당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오히려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이 노조자주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학술대회 참석자들은 대체로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의견에 동의했다.

◇노조전임자의 법적지위는?=노조전임자의 법적지위를 규정하는 것은 이들이 지급받는 임금의 성격과 관련있다.
김상호 교수는 노조전임자의 법적지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단순히 근로제공의무의 면제가 이뤄진 근로자가 아니라 회사 노무관리 업무의 일종을 수행하는 자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노조전임자를 휴직상태에 있는 근로자와 유사하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근거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사용자들은 이를 근거로 “임금지급 의무도 면제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그는 “사용자도 동의한 단체협약상 임금부담조항이 명시돼 있다”며 “이 같은 주장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여기서 살펴봐야 할 것이 있다. 단체협약에 근거한 노조전임자의 급여를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으로 볼 것인지, 근로의 대가를 인정하지 않는 ‘일정한 급여’로 규정할 것이지 검토해야 한다.
김 교수는 “단체협약에 기초하고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실제의 임금”이라고 강조했다. 설사 판례가 휴직상태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사용자에 의해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경우인 만큼 임금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금 지급금지 규정과 노조 자주성의 관계=노조법은 노조의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임금지급을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 교수는 91년 대법원 판례를 주목했다. 대법원은 “전임자의 급여지급이 조합의 적극적인 요구 내지는 투쟁결과로 얻어진 것이라면 그 급여지급으로 인해 조합의 자주성이 저해될 위험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독일법원도 “단협에 근거한 노조전임자에 대한 근로면제와 계속적인 임금지급이 노조의 자주성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 교수는 “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 관행이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금지하는 노조법 조항은 취지가 단순하고 형식적”이라고 비판했다. 오히려 전임자 급여지급이 노사관계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다.
권혁 부산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도 “노조전임자 급여는 노조의 자주성을 담보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며 “노조 건전성 확보는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노조전임자가 이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급단체 파견자 임금은 이견=상급단체 파견자에 대한 급여지급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김상호 교수는 “상급단체와 관련한 활동이나 불법적인 노조활동, 사용자와 대립관계로 인해 쟁의단계에 들어간 이후의 활동은 회사 업무와 무관한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조전임자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는 임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기업별노조의 전임자와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김인재 인하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기업 내 노조전임자와 상급단체 전임자의 업무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상급단체와 관련된 활동 등’이라는 표현을 입법에 사용하는 것에는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2009년 6월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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