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을 인상해도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대량 실업이 발생할 것이라는 경영계의 주장과 배치되는 분석이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17일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의 의뢰를 받아 작성한 ‘최저임금의 고용효과’ 보고서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을 축소시킨다는 주장을 정면에서 반박했다. 김 소장은 “최저임금 인상이 취업 중인 노동자에게는 임금인상 효과가 있지만 다른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일부 경제학자들이 주장하지만 이는 현실을 지나치게 단순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고용이 감소한다 해도 반드시 사회적 손실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최저임금이 평균임금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에서 정해지기 때문에 전체 노동자가 아닌 특정계층에만 영향을 미친다”며 “설사 10대에 부정적 고용효과가 있다고 해도 실업률 증가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영미권 사례를 살펴보면, 경제학자 카드와 크루거가 지난 95년 최저임금을 인상한 주와 인상하지 않은 주를 비교해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 인상이 10대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김 소장은 “상황에 따라서는 오히려 고용을 늘리는 효과가 나타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연구를 종합해 봐도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수준이 높을수록 연소자들의 일자리를 상실할 가능성은 높지만 여성이나 파트타임 등 다른 집단에서는 최저임금의 부정적 고용효과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임금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높은 나라일수록 임금불평등이 낮고 저임금계층 비율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소장은 “경제학자 사게트가 2001년 남미·아시아·아프리카 등 20개 저개발국가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높다고 고용이 감소하는 부정적인 효과는 발견하지 못했다”며 “오히려 빈곤율을 낮추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강조했다.
 
 
<2009년 6월18일>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