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예인선노조(위원장 최승진)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인정을 촉구했다.
노조는 15일 노동부 경인노동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법제처와 국토해양부도 근기법상 노동자라고 인정했는데 경인노동청만 부인하고 있다”며 “경인노동청은 이를 인정하고 즉각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근로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제처는 지난 1월 “항만예인선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노조는 “경인노동청이 선원법 적용대상이므로 노동법을 위반했다고 해도 근로감독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고 주장했다.

최승진 위원장은 “회사측은 지난해 파업에 대한 보복으로 노조간부 7명을 해고하고 임금교섭도 거부하고 있다”며 “경인노동청은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법제처 등의 의견을 존중해 노동부는 즉각 노사갈등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2009년 6월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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