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이주노동자의 실업대란을 방치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높다. 정부의 이주노동자를 내국인으로 대체하겠다는 정책은 국가 간 계약을 위반하는 것으로 국가적 신뢰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합법이주노동자들이 구직에 실패해 미등록 이주노동자 신분으로 전환될 경우 외국인력에 대한 정부의 통제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서울경인이주노조는 경제위기로 실직한 이주노동자들에 대해 구직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개월로 제한된 이주노동자들의 구직기간을 연장 혹은 폐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업장 이동을 3회로 제한한 것도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노조 관계자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2개월 동안 새 직장을 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며 “그렇다고 500만원에서 1천만원 들여 한국에 왔는데 바로 귀국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정부 정책의 전환이 시급하다. 현재 정부 정책은 이주노동자와 내국인의 경쟁을 부추길 뿐 아니라 노동시장 전체를 교란시킬 수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이주노동자의 경우 정부가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책임을 져야한다”며 “정부는 이주노동자를 불황기 고용안전판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주노동자 역시 정책수요 대상이므로 관련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9년 2월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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