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21일 택시관련 법안을 논의한다.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는 관련법안만 13개에 달해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20일 국토해양위 법안소위는 택시산업 진흥·육성을 위한 입법 공청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 발표자로 참석한 구수영 운수노조 민주택시본부장은 “택시 수급불균형이 심각한 지경에 달하고 택시운송업의 위기로 노동자는 생활고를 겪고 있다”며 택시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실제로 96년부터 2007년까지 10년간 전국의 택시수는 17.42% 증가했으나 1일 대당 승객수는 31.25% 줄었다. 택시노동자들은 87년에는 전 산업 평균임금(연간 387만원)과 비슷한 321만원을 받았지만 2007년에는 4분의 1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 2007년 전 산업 평균임금은 연간 2천683만원이었지만, 택시기사는 692만원에 불과했다.

국토해양위는 21일 법안소위를 열어 13개 택시법안을 논의한다. 상정된 법안은 △택시 진흥·육성을 위한 특별법 △대중교통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등이다.

주요 쟁점은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와 택시 감차를 위한 재정지원 주체가 중앙정부인지, 지방정부인지 등이다. 정부는 대중교통육성법에 택시를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어서 격론이 예상된다. 또 택시 수급조절을 위해 감차를 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지만, 지역총량제를 실시하고 지방정부가 재정을 담당해야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매일노동뉴스 2009년4월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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