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법안심사가 16일 시작됐다. 법안통과에 반대하는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손영태)는 국회 앞에서 농성을 시도하다 경찰과 충돌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가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상임위 전체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행안위는 21일 다시 심사소위를 열어 재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공무원연금법 심사는 민주당 의원들은 빠지고 한나라당 의원들만 참가한 채 진행됐다. 같은날 오전에 진행된 세종시특별법 심사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법적지위를 놓고 여야가 충돌한 끝에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했기 때문이다.
행안부가 제출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연금수급액을 현행보다 최대 25%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등은 연금혜택을 더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본격화되자 연금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는 전국공무원노조는 이날 투쟁본부체계로 전환하고 국회 앞에서 노숙농성과 함께 국회 진입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김상호 노조 교섭실장 등 18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전공노는 “공무원연금법 개악을 중단하고 연행자를 석방하라”고 요구했고, 민주공무원노조도 성명을 내고 연행자 석방을 촉구했다.

공무원노총과 민주공무원노조·전교조·체신노조 등으로 구성된 ‘공무원연금법 개혁 공동투쟁본부’는 21일 국회 행안위를 방문해 연금제도발전위원회 합의를 토대로 만들어진 정부법안 원안 통과를 요구할 예정이다.

 
<매일노동뉴스 4월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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