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지도부 내에서 비정규직법 개정을 둘러싼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1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13일) 비정규직법 개정에 대한 정책의총 결과에 대해 “의총 의견의 대세는 4년 유예”라고 말하자, 안홍준 제5정조위원장이 “4년 유예로 보도돼 버리면 우리 입지만 좁아진다”고 우려를 목소리를 냈다.
이날 홍 대표는 “어제 비정규직 사용기간에 대해 의총을 해보니 4년 유예가 대세였다”며 “경제가 좋아지고 중소기업에 정규직 전환 인센티브를 주는 장치가 마련되는 기간으로 4년 정도 유예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대세였다”고 말했다.

특히 홍 대표는 “복수노조 허용·전임자급여 지급금지 조항이 경제가 어렵고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려 13년간 유예된 바 있다”며 “비정규직법도 마찬가지로 지금 경제가 어렵고 정규직 전환을 할 중소기업 사정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유보해서 부칙에서 유예하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반면 안홍준 제5정조위원장은 “은행이나 병원 등에선 2년마다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는데 4년 유예를 일률적으로 할 경우 피해를 보는 업종이 발생한다”며 “업종·숙련도·나이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률적으로 4년 유예를 했을 때 한 사람이라도 피해를 덜 보도록 구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안 위원장은 한나라당이 비정규직법을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비정규직법은 사회적 합의법으로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직권상정 또는 단독처리할 수 없는 법”이라며 “우리 안이 4년간 유예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언론에 나와버리면 우리 입지가 좁아진다. 비정규직 보호와 차별시정이란 법취지에 맞게 노동계 의견수렴과 여야 합의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홍 대표는 다시 “노동관계법은 합의처리 한다고 이미 천명한 바 있다”며 “4년 유예를 한다고 해서 그 사이에 정규직 전환을 막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대기업·은행 등 업종에 따라서 정규직 전환은 별도로서 일률적으로 4년 후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유예기간 중에라도 기업의 사정에 따라 정규직 전환을 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그런 절차를 도입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매일노동뉴스 4월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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