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이 지난해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합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이달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공무원노동계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가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수용하기로 하고 4월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청와대도 공무원연금 재정적자 증가 등을 이유로 원안 통과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에 민주당은 정부안으로는 공무원연금 재정적자를 해결할 수 없다며 연금혜택을 더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해 9월 공무원노조들까지 참가한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에서는 연금혜택을 현행보다 최대 25% 삭감하는 내용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합의했다. 이를 토대로 행안부는 개정법안을 제출했다.

법안통과 여부를 놓고 공무원노동계의 입장도 엇갈리고 있다. 공무원노총·민주공무원노조·전교조·한국교총·체신노조로 구성된 ‘공무원연금법 개혁 공동투쟁본부’는 최근 행안위 소속 의원들을 만나 원안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공투본은 “연금을 더 내고 혜택을 줄이는 방향으로 어렵사리 사회적 합의를 이룬 만큼 더 이상의 개악은 안 된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지난해 사회적 합의 당시 개정안에 반대했던 전국공무원노조는 연금 혜택축소에 원천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전공노는 이날 공투본을 탈퇴하고 25일 공무원연금법 통과 반대를 위한 대규모 집회를 연다. 노조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은 정부 책임을 회피한 채 기존 공무원보다 신규 공무원의 수급액을 대폭 삭감해 공무원들을 이간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매일노동뉴스 4월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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