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가 장자연 리스트와 관련해 지난 9일 MBC ‘100분 토론’에서 자사 대표이사의 실명을 거론한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12일 “침묵의 카르텔을 깬 국회의원과 언론을 본보기 삼아 국민들의 입을 틀어막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인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회의원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언론의 자유를 행사했을 뿐 명예훼손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100분 토론에서) 이종걸 민주당 의원의 대정부질의 발언과 ‘조선일보 방 사장, 스포츠신문 방 사장’ 수사가 왜 진척되지 않느냐는 질의가 면책특권의 범위 내에 있는지에 대해 토론을 요청받았다”며 “이종걸 의원의 질의는 명백히 면책특권 범위 안에 있다는 것이고 모두 침묵을 강요당하는 것은 조선일보가 살아있는 권력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언론들은 '유력일간지'나 '○○일보 ○사장'이라는 식으로 입을 닫고 있고 경찰의 수사도 지지부진하다”며 “경찰이 살아있는 권력 아래 엎드리지 않고 제대로 수사했으면 이럴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매일노동뉴스 4월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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